결석조치 계절수업 수강신청 정기평가 계절수업이란 졸업 또는 기타 필요한 과목을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에 개설하여 재수강 및 조기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수강대상 학점은행제 재학생 개설과목 당해 학년도 정규학기 교과과정에 개설된 교양과목,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으로서 수강신청인원이 10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목은 개설하지 아니한다. -Pass/Fail로 성적을 평가하는 과목 -실험,실기,실습과목 중 담당교수가 직접강의 또는 지도할 수 없는 경우와 실기장소, 기자재 등의 임대를 요하는 과목 -계절수업 개설 가능성과 필요성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 매 학기 중 별도 공고 수강료 : 별도 공고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속/로그인 계절수업수강신청 및 등록 계절수업수강신청 1년 42학점1학기 24학점범위내에서 수강 수강신청 완료 후 책정된 수강료 납부(수납은행은 마감전까지만 가능) 기타 계절수업에서 이수한 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성적처리는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학점은행제 이수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1년 42학점 / 1학기 24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