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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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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재학생 군연기 신청안내

  • -고졸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730일까지 연기 가능)
  • -학점은행제 학생들은 군연기가 자동연기 되지 아니오니, 필히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입영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입영기일 연기

목적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소집)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소집)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기일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이 가능

신청기관

지방병무청(민원실)
-우편으로 제출시는 우리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다운로드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입영기일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 입영기일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현역병입영기일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현역병입영기일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사실확인(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