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사안내 장학제도
장학금 구분 | 지급기준 | 장학금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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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격 | 기준성적 | |||
특별장학금 | ▷ 원장 및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 일정액 | |
신입생 장학금 | ▷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 50% / 30% / 15% | |
성적 우수 장학금 |
수석 | ▷ 직전학기 본(교)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80점 이상 | 수업료 50% (10명 이하의 경우, 30%) |
우수 | 수업료 30% (10명 이하의 경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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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우수 장학금 |
학부대표 |
▷ 학교가 승인한 전공 임원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반영 관계없이 지급함 ▷ 학부대표는 과대표의 협의를 통해 선출함 ▷ 봉사 장학금내에서 중복 수혜 불가 (상위 장학금만 지급) |
70점 이상 | 30만원 |
과대표 | ||||
부과대표 | 20만원 | |||
근로 장학금 | 학기근로 | ▷ 교내 전공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 80점 이상 | 수업료 50% |
수시근로 | 근무 시간제 | |||
특별장학금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수업료 15%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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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학금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 - | |
가족장학금 | ▷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자 (1인 지급) | - | 수업료 15%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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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가족 장학금 |
▷ 본교 및 본원 교직원·강남학원 임직원의 자녀 ▷ 본원의 장학금 내 중복 수혜 불가 |
70점 이상 | 수업료 80%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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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국가 유공자 자녀 |
▷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자녀 포함 |
- | 관계 법령에 의거함 |
국가 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 포함·자녀 포함 |
- | ||
새터민장학금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 - |
수혜자격 | 일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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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일정액 |
수혜자격 | ▷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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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50%/30%/15% |
수혜자격 | ▷ 직전학기 본(교)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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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80점 이상 |
장학금 지급액 | 수업료 50%(10명 이하의 경우, 30%) |
수혜자격 | ▷ 직전학기 본(교)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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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80점 이상 |
장학금 지급액 | 수업료 30%(10명 이하의 경우, 20%) |
수혜자격 |
▷ 학교가 승인한 전공 임원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반영 관계없이 지급함 ▷ 학부대표는 과대표의 협의를 통해 선출함 ▷ 봉사 장학금내에서 중복 수혜 불가 (상위 장학금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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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70점 이상 |
장학금 지급액 | 30만원 |
수혜자격 |
▷ 학교가 승인한 전공 임원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반영 관계없이 지급함 ▷ 학부대표는 과대표의 협의를 통해 선출함 ▷ 봉사 장학금내에서 중복 수혜 불가 (상위 장학금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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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70점 이상 |
장학금 지급액 | 20만원 |
수혜자격 | ▷ 교내 전공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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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80점 이상 |
장학금 지급액 | 수업료 50% |
수혜자격 | ▷ 교내 전공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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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80점 이상 |
장학금 지급액 | 근무 시간제 |
수혜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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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수업료 15%(매학기) |
수혜자격 |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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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 |
수혜자격 | ▷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자(1인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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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수업료 15%(매학기) |
수혜자격 |
▷ 본교 및 본원 교직원·강남학원 임직원의 자녀 ▷ 본원의 장학금 내 중복 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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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70점 이상 |
장학금 지급액 | 수업료 80% (매학기) |
수혜자격 |
▷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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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수혜자격 |
▷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 포함·자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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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수혜자격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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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성적 | - |
장학금 지급액 | 관계 법령에 의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