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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HOME 학사안내 장학제도

장학제도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
수혜자격 기준성적
특별장학금 ▷ 원장 및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액
신입생 장학금 ▷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50% / 30% / 15%
성적
우수 장학금
수석 ▷ 직전학기 본(교)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80점 이상 수업료 50%
(10명 이하의 경우, 30%)
우수 수업료 30%
(10명 이하의 경우, 20%)
봉사
우수 장학금
학부대표 ▷ 학교가 승인한 전공 임원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반영 관계없이 지급함
▷ 학부대표는 과대표의 협의를 통해 선출함
▷ 봉사 장학금내에서 중복 수혜 불가 (상위 장학금만 지급)
70점 이상 30만원
과대표
부과대표 20만원
근로 장학금 학기근로 ▷ 교내 전공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80점 이상 수업료 50%
수시근로 근무 시간제
특별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수업료 15%
(매학기)
기부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가족장학금 ▷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자 (1인 지급) - 수업료 15%
(매학기)
교직원가족 장학금 ▷ 본교 및 본원 교직원·강남학원 임직원의 자녀
▷ 본원의 장학금 내 중복 수혜 불가
70점 이상 수업료 80%
(매학기)
보훈 장학금 국가 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자녀 포함
- 관계 법령에 의거함
국가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 포함·자녀 포함
-
새터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

특별장학금

장학제도
수혜자격 일정액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일정액

신입생 장학금

장학제도
수혜자격 ▷ 전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50%/30%/15%

성적우수 장학금(수석)

장학제도
수혜자격 ▷ 직전학기 본(교)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기준성적 80점 이상
장학금 지급액 수업료 50%(10명 이하의 경우, 30%)

성적우수 장학금(우수)

장학제도
수혜자격 ▷ 직전학기 본(교)원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기준성적 80점 이상
장학금 지급액 수업료 30%(10명 이하의 경우, 20%)

봉사 장학금(학부대표, 과대표)

장학제도
수혜자격 ▷ 학교가 승인한 전공 임원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반영 관계없이 지급함
▷ 학부대표는 과대표의 협의를 통해 선출함
▷ 봉사 장학금내에서 중복 수혜 불가
(상위 장학금만 지급)
기준성적 70점 이상
장학금 지급액 30만원

봉사 장학금(부과대표)

장학제도
수혜자격 ▷ 학교가 승인한 전공 임원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반영 관계없이 지급함
▷ 학부대표는 과대표의 협의를 통해 선출함
▷ 봉사 장학금내에서 중복 수혜 불가
(상위 장학금만 지급)
기준성적 70점 이상
장학금 지급액 20만원

근로 장학금(학기근로)

장학제도
수혜자격 ▷ 교내 전공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기준성적 80점 이상
장학금 지급액 수업료 50%

근로 장학금(수시근로)

장학제도
수혜자격 ▷ 교내 전공 및 부서에서 업무를 돕는 자
기준성적 80점 이상
장학금 지급액 근무 시간제

교육보호장학금

장학제도
수혜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수업료 15%(매학기)

기부장학금

장학제도
수혜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

가족장학금

장학제도
수혜자격 ▷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자(1인 지급)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수업료 15%(매학기)

교직원가족 장학금

장학제도
수혜자격 ▷ 본교 및 본원 교직원·강남학원 임직원의 자녀
▷ 본원의 장학금 내 중복 수혜 불가
기준성적 70점 이상
장학금 지급액 수업료 80% (매학기)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자녀)

장학제도
수혜자격 ▷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자녀 포함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관계 법령에 의거함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본인)

장학제도
수혜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월남귀순자 포함·자녀 포함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관계 법령에 의거함

새터민장학금

장학제도
수혜자격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기준성적 -
장학금 지급액 관계 법령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