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이수학점은 42학점으로 하되, 학기 (매년 3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까지를 말한다)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또는 취득한 학점은 교육운영팀에서 임의로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취소한다,
다만, 신청한 교과목 중 초과한 학점을 고려하여 적은 학점부터 취소한다.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강교과목 포기
기간 :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 포기를 원할 경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대신 다른 교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규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 과목의 특성상 방학 중 또는 주말에 수업을 실시하는 교과목은 수업 시작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절차
교육운영팀 방문
교육운영팀 학습설계
수강포기원 작성
수강 포기신청 완료
수강신청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변경기간(학사 일정 참조) 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절차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마이페이지 접속
수강신청/변경 접속
수강신청 내용입력/확인
변경 및 수강신청 내용 확인/완료
수강신청 유의사항
신청은 수업참여 및 학점 부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운영팀(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인이 속한 각 전공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5학기 이후 교육운영팀에 허가를 받은 학습설계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모든 강좌에 대하여는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입력되지 않는다.
5학기 이후 규정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 취득상황을 파악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 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확인한 루 수강신청을 하면 수강신청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변경기간(학사일정 참조)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란 :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담당 교수가 그 과목의 특성, 강의내용, 강의방법, 성적평가 방법, 교재 등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