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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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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강남대학교 생활관은 단순히 재학생들이 잠자는 곳 만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공동체생활을 통해 자립심과 사회성을 향상 시키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통학시간의 절감을 통해 학업은 물론 자기계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서 사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타 지방학생들은 물론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와 자치활동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리더십과 국제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숙사생 만의 장점

  • 첫째,통학시간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 둘째,아침수업과 늦은 강의에도 자유로이 수강할 수 있고
  • 셋째,학교 도서관 이외에 기숙사 내의 독서실과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 넷째,중국 미국 등 다양한 외국학생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고
  • 다섯째, 교통비와 식대를 아낄 수 있다.

시설현황

시설현황
구분 심전 제 1관
정원 구조 주요시설
208 2인 1실 3방(25평-아파트형) 독서실, 휴게실
256
464

기숙사생 특전

생활지원

  • -헬스장 무료이용 : 기숙사 입사생은 월 이용료 지원
  • -세미나실, 휴게실등 각종 부대시설 이용 가능

시설안내

기숙사생 선발 기준 및 입시절차

  • -지원자격 : 강남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과 거리를 종합하여 선발
  • -입사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기숙사 신청 클릭 호실배정 확인

기숙사생 유의사항

  • -식사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기숙사 행정실 허가 없이 이성간이나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기숙사 행정실 허가 없이 호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고의적인 기물 파괴로 인한 손실액은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 -도난사고는 본인 스스로 책임지어야 합니다.
  • -택배물은 본인이 행정실에서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 -모든 기숙사생은 학기 중 수시로 실시하는 생활점호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기숙사비 환불은 환불규정에 의거해 환불합니다.
  • -기타사항은 기숙사생 생활수칙 및 처리기준을 참조

기숙사생 주요 생활수칙 및 처리기준

기숙사생 주요 생활수칙 및 처리기준
위반사항 벌점
  • 다른 학생으로 입사했거나 비관생 및 남/여 이성간의 출입/숙박한 행위
  • 사행행위를 하였거나 방을 사행 행위 장소로 제공한 행위
  • 동일내용의 벌점을 연속 3회 이상 받은 행위
  • 학칙위반으로 징계된 행위 및 범죄행위로 구속된 자
  • 관내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시킨 행위
  • 관내에서 음주한 학생 및 방을 음주 장소로 제공한 행위
  • 열쇠나 카드를 무단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맡긴 행위
  • 기타 전기 각 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
16점
(강제 퇴사)
기물훼손시
변상조치
  • 사감, 조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또는 반항하여 관내 규율을 문란시키는 행위
  • 관내외에서 관생 상호간에 구타 및 폭행한 행위
  • 관내에서 무단 불법 집회한 행위
  • 전열기 및 열기구를 사용하거나 소지한 행위
15점
(사감 상담)
  • 외출 이외의 시간에 현장 지도를 방해 지연할 목적으로 호실을 폐문하는 행위
  •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게스트하우스에 출입하는 행위
10점
  • 허위 외박자 또는 용무의 외박증을 악용한 학생
  • 주류를 반입한 학생
  • 무단 외박한 학생
  • 비관생을 출입시킨 학생
8점
  • 점호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
  • 타 학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악기연주, 고성방가, 점호후 집단소란 행위)
  • 사감의 허락 없이 호실을 이동한 학생
  • 관내에서 흡연하는 학생(지정된 장소 제외)
  • 관내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오는 학생
  • 관내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학생
  • 밤 11시 이후에 출입하는 학생
6점
  • 사감의 허락 없이 밤 12시 이후 타인의 방을 방문하는 학생
  • 내의 또는 잠옷차림, 실내화, 츄리닝, 차림으로 식당 및 관외출입자
  • 관내의 시설 및 기구를 선량하게 관리하지 않은 학생
  • 관내의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한 학생
  • 관내에 있으면서 점호 불참한 학생
  • 세면장이나 목욕탕에서 세탁을 하는 학생
  • 기타 전기 사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학생
4점
  • 제반 1일 지시를 불이행한 학생
  • 점호 후 실내화를 소리 내어 끌고 다니는 학생
  • 보고 없이 점호 이전에 취침한 학생(환자는 제외)
  • 호실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학생
  • 소등 불이행 학생
  • 기타 전기 사항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학생
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