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수업행정

HOME 학사안내 수업행정

결석이란

정규수업시간(특강 및 학교행사 포함)에 강의도중 퇴실하거나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지각이란

수업시간 25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고, 3회 지각은 1시간 결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공결처리

아래에 명시된 사유의 결석은 공결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

공결처리
사유 첨부서류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사망자와 본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 사망진단서
병무 관계의 의한 결석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통지서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화합 기관 관련 공문 또는 기관 확인서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 공인 ) 대회출전 수험표 사본 또는 대회출전 관련 서류
본인의 결혼 성혼선언문 사본 또는
본인의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첨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기타 사항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

*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

인증절차

  • 교육운영팀
    방문
  • 공결처리
    가능여부 확인
  • 출석인정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담당자 교수님
    확인/서명
  • 교육운영팀
    제출